2002.05.13 23:11
안녕하세요 이방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구체적으로 무슨 영업활동을 회사와 어떠한 영업계약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회사측이 제시한 퇴직금지급방식(영업사원의 개인별 미수금을 퇴직금으로 한다?)이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더구나 퇴직금과 미지급월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무급으로 2개월을 근무한다는 것도 그렇구요....

회사가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서면으로 확인받아두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방인 님이 남기신 글:
:법인 회사 영업부에 영업관리로 만 5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재정상의 악화로 영업부를 폐쇄하게 되었는데 영업사원들의 퇴직금은 영업사원자신의 거래처미수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만 회사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표와 합의하였는데 저는 밀린 월급만 해결 후 차후에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어렵다는 핑계로요.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받기위해 무상으로 회사에 두달정도 다니고 있는데 마냥 그럴수도 없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하고 이쪽에 문을 두드립니다.
:퇴직금을 해결해달라고하면 언젠간 꼭 줄테니 염려말라고 이런식으로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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