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aim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교법인체의 소속 직원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이다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말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업이나 사업장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정상황이 필요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gim 님이 남기신 글:
:종교법인 소속 직원들은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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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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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