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7년 7월 7일 청도의 모 섬유 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1998년 8월 11일 회사가 분사를 하게되어 저는 분사된회사로 ㅇ럼기게 되었습니다. 그회사에서 계속 일해오다 올해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제 고용보험 남부를 살펴보니 제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째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꼬박꼬박내었던 고용보험료는 어디로 간걸까요?
1998년 8월 11일 회사가 분사를 하게되어 저는 분사된회사로 ㅇ럼기게 되었습니다. 그회사에서 계속 일해오다 올해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제 고용보험 남부를 살펴보니 제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째 이런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꼬박꼬박내었던 고용보험료는 어디로 간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