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20:44
담배인삼공사 노조 조직현황



창 지 직 공 공 엽
지 역 할 제 영 연
부 지 분 지 지 지
부 회 부 부 부

- 공사지부 조합원 : 4,138명
- 직할분회 " : 444명
- 민영지부(3개) : 250명



(질의서)

(관련규약 등 현황)

1.규약 제5조(구성)①담배인삼사업및부수사업②공사외사업장
2.규약 제9조(권리)①조합원으로서 의무금을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②조합원은 누구나 조합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조합은 이를 검토 처리할 의무가 있다.
3.제10조(의무)조합원은 월수입의 2분이내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되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대의원선거규정 제29조:전국대의원은 각 지부 12월말 조합비 납부실적에 의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지부단위로 배정 3월중에 대의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현재까지 위원장를 대의원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슴. 99년도에 위원장 선출을 직선으로 규약을 개정하였으나, 현 집행부에 의해 ’00년, ’01년도에 간선제로 규약을 재개정 하였으나, 부결된 상태임.

※조직이 한국담배인삼공사 조합원과 직할분회(노무원), 유관업체 3개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산별노조임.
그동안 조합원 100명당 1명 대의원 선출하여 간접선거로 위원장 선출하였음.

(조합비 납부 현황)1.규약제 5조 제1항(담배인삼사업 및 부수사업)의 조합원은 조합비를 임금의 100분의 1.4을 납부하고,2.제2항(공사외사업장)은 1인당 월300원의 맹비(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



※규약제 5조 제1항(담배인삼사업 및 부수사업)의 조합원은 조합비를 임금의 100분의 1.4을 납부하고,

제2항(공사외사업장)은 1인당 월300원의 맹비(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

※위원장선거규정 제9조(입후부자의 등록) 전국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추천을 받아 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천인 수는 5분의 2를 초과 할 수 없다.


(질의내용)

1.공사외사업장(맹비 월300원 납부하고 있음)조합원는 월 맹비를 300원만 납부하므로 위원장 선거권, 피선거권을 규약 제5조 1항 담배인삼공사 조합원과 2항의 공사외사업장(담배인삼공사관련사업체)조합원과 차별화하여 규약 제5조 제2항 공사외 사업장 조합원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안 줄 수있는지와 그렇게 차별화 했을 경우 위법여부?

2.또한 규약 제5조 제1항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 동조 제2항 조합원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3.규약 제5조 제1항의 담배인삼사업 및 부수사업(담배인삼공사 및 직할분회) 의 기업별 노조(한국담배인삼공사 위원장)을 선출하고,
동규약 제5조 제1항 및 동조 2항의 공사외사업장 조합원 비례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여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산별노조)을 구성 가능여부, 적법여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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