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09:40

안녀하세요. 오승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1) 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내는 방법과 2) 법원에 체불임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 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1)"과 "2)"는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제기해도 되고, 노동부에 진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는 노동부 선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소액재판보다 간결하고 신속하게 끝나는 노동부 진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1차적으로 지급명령을 내려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므로, 근로자가 굳이 고소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체불임금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하여 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절차가 남은 것이죠.

따라서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1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준비를 위해 이를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발급해줍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고,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십시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경우에는 사장 개인재산까지 포함하니 재산파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재판이나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승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주인의 일방적인 사업장 폐쇄로 4월말 직장을 그만두시고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퇴직금 310만원을 5월18일 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업주는 끝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선 불구속 입건된다고만 하였는데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님 이 사업주는 계속 버티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해야할 조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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