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상의 임금전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써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수당이나 급료의 명칭에 구애됨이 사실상의 성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판공비나 기밀비의 경우,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써 지불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고정급으로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아무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판공비(기밀비)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작성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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