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1:20
안녕하세요. 답답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마련이지만.. 4년 이상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근로자에게 갑자기 등을 돌리는 회사를 보면서 근로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일단은 꿋꿋하게 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느끼게 될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꿋꿋하게 출근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스스로 사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해나가야 합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는 더 큰 죄목을 뒤짚어 씌어 해고의 중징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전화로도 상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건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회사측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건의서는 "~~하게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대기발령시킨 것은 부당하다. 조속히 원직에 복직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달라. 언제까지 회사측의 입장을 표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동시에 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률적 구제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를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중요한 정황상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기를 우리회사에는 대기발령이라는 것이 없다고는 하나,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도 부여하지 않은채 빈책상에 앉아있으라고 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대기발령입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도 없는 대기발령을 시킨 것 자체가 정당성없는 대기발령으로 인정되는 요소로써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황자료로써 회사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동료근로자들이 제출해준 탄원서 등 기타 자료 및 부당해고 임을 입증해줄 진술자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4. 즉 인사권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재량이 인정되나, 그것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것이거나 그러한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범위(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징계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징계의 종류와 근로자의 잘못간에 양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징계절차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5.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유없이 이말 저말 덧붙여가며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정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어떠한 절차나 예고없이 대기발령이 이루어졌으며, 계속적으로 동료근로자를 통해 사직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사내에서 상급자로써 부하직원을 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빈 책상을 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기간 임금을 전액지불하고 있을지라도 근로자가 겪게 될 불이익이 현저한 경우로써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6.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부당한 전직이나 대기발령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판정된다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써 당해 대기발령은 무효가 되고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단 법정양식의 구제신청서만 접수하고 되고, 구제신청서에는 " 증빙자료는 차후 제출하겠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귀하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할 의향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릴테니 연락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기업에서 여자 상사와 함께 4년 9개월동안 근무 중인 40대여성 입니다.(전에 상담을 했었던것을 통합하여 재문의 합니다.)
: 제가 속상했던 모든일들이 다른 누구도 저 같은 슬픔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기에 상담 합니다.
: 이곳 저곳 상담해도 법적조치가 매우 복잡한것 같아 포기 하려다가도 혹 누군가가 도움을 주실수 있을까 싶어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 *3월4일 회사의 정규인사발령으로 아무예고도 없이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 *3월5일부터 업무팀 한복판에 빈책상이 주어지고 전화 한대도 없는 빈책상을 지키며 쌀쌀한 날씨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구안와사가 왔습니다. -저의 상사는 제가 4년전 감사에 걸린적이있어서 대기 발령이 났다고 하기도 하고 2001년10월본사감사에 걸려서(거짓말)그렇다고 하기도하고 고과가 좋지 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여자라서 갈곳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며 저를 모략하는 말을 많이 흘리기도 했고 5일 직원 회의 시간에 제게서 사표를 받겠다고 공표를 했답니다.(두번씩이나)
: *3월7일부터 16일간 병원입원치료후
: *3월25일 출근하여 빈책상을 지키며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상사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위해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물론상사도 제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 *4월10일 상사가 저를 불러 나는 너를 발령 내려고 신경도 안썼지만 상부에서 5월인사에는 너를 내보내게 될거같다 그러니 5월까지 기다려보고 얘기하자고 해서 저는 아무업무도 보지 않으며 책상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 *4월22일 상사가 저의 선배를 불러서 5월에도 인사가 안날듯하다 위로금을 한푼도 못주니 그냥 집에 가라고 전해라 7월에도 대대적인 퇴직이 예고되니 전례를 만들수는 없다며 그냥 갈것을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 *저는 그동안 놀림을 받은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지만 아무내색없이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지내오고 있었는데
: *5월3일 정규인사가 떴습니다. 물론 제 명단은 없었구요.
: 인사가 뜨자마자 차장님이 절보고 위로금을 나와 비슷한 직급에 있던
: 2001년 9월에 희망퇴직한 사원보다 더 챙겨줄테니 집에 가는 것이 어
: 떠냐고 제안 해서 생각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5월 7일 상사는 협의회장을 통해 저에게 또 제안을 해왔습니다. 차장님
: 이 얘기 한금액은 안되고 1/3은 줄수 있노라고 선택하라고 -물론 저는
: no라고 이야기 했죠.
: *5월11일 사내 조직활성화를 강화로 가게 되었는데 명단에 제 이름은 없
: 고 가자고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차장님과의 대화 도중에 우리회사
: 는 대기 발령이 없다. 지금 당신은 업무과로 발령이 난것이다 일을 못
: 주는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못고 조직활성화에 직원명단에도 넣지 않
: 은 사원 취급도 안하면서 대기발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기발
: 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내경비아저씨들도 알고 청소아줌마들도
: 아는 사실이 거든요(다만 급여가 전액 나오는 것으로 대기발령이 아니
: 라고 하는듯 합니다.(저희회사 사규가 4월 중순경에 바뀌었거든요 대기
: 발령이 노동법규에 걸리는 사항이라 개정해야 한다라구요)
: *5월 14일 남들을 통해서 상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오해가 생기는것 같아
: 상사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 대기발령사유에 대해서-10분동안 망설이다가 회사에 물어보라며 저를
: 기피 합니다.
: 절보고 직접가라소리하면 법적으로 걸린다며 다른 사람을 경유하여 제
: 게 말을 전달하는식이고 제가 대화를 요청하면 피하곤 하죠.
: *5월20일~21일 교육과정을 자원했는데 차장이 교육받아봐야 소용없으
: 니 가지말라며 위에 아는사람 있으면 손써서 발령 받으라고 합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 1. 6월4일이면 3개월째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2. 저희 동료들은 그저 버티고 있으라고 격려는 하는데 이대로 있으면 해고 당하게 되면 어찌 되는것인지 법적으로 조치를 했을경우 제게 돌아오는 것은 어느정도의 결과인지.
: 3. 지금 제가 실행한일은 전혀 없고 제가 데리고 있던 30명의 사원들이
: 본사에 탄원서를 넣은일이 있습니다.-헌데 본사에서 조사를 대충 해 가
: 지고 가서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 4. 부당업무구제요청을 하거나 부당해고취하요청을 하려해도 서류준비
: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서 제가 지금 이시점에서 노동부나 노총에 상
: 담 문의 하러 외출을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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