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월 30일자로 다니던 갑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5월 1일 을사로 전직하였습니다. 을사에서 약 17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을사 근무 15일 쯤 경과 시점 을사에서 새로 직장의료보혐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랬동안 몸담았던 갑사에서 17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다시 복귀하여 근무하기를 간청해왔습니다.
옛 동료들과의 정리와 회사에서 저를 배려해주는 고마움에 감동받아 다시 을사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 갑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을사에서는 17일 근무에 대한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통장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갑사에서는 결근 기간을 년차로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어떻게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요? 혹, 이중취업 관련 문제로 심각해지지는 않을런지요?
17일 근무한 을사에서는 17일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제 통장에 입금하여 주었는 데, 갑사에서는 그냥 년차 처리해 주겠다니 저로서는 머리가 복잡하고 걱정이 됩니다. 당장 의료보혐도 갑사에서 다시 가입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관계도 다시 정리해야 하나요?
노동법 관례를 보니 사직서 제출후 1개월 이내는 사용자 측에서 퇴사 처리할 시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처리중에 을사에 입사하고 다시 퇴사처리가 된 경우인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랬동안 몸담았던 갑사에서 17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다시 복귀하여 근무하기를 간청해왔습니다.
옛 동료들과의 정리와 회사에서 저를 배려해주는 고마움에 감동받아 다시 을사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 갑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을사에서는 17일 근무에 대한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통장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갑사에서는 결근 기간을 년차로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고,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어떻게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요? 혹, 이중취업 관련 문제로 심각해지지는 않을런지요?
17일 근무한 을사에서는 17일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제 통장에 입금하여 주었는 데, 갑사에서는 그냥 년차 처리해 주겠다니 저로서는 머리가 복잡하고 걱정이 됩니다. 당장 의료보혐도 갑사에서 다시 가입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관계도 다시 정리해야 하나요?
노동법 관례를 보니 사직서 제출후 1개월 이내는 사용자 측에서 퇴사 처리할 시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처리중에 을사에 입사하고 다시 퇴사처리가 된 경우인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