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5:53

안녕하세요. 알고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야간근로는 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가 행해질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2,000원이라면 야간근로시간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2,000원과 가산임금 1,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시간당 3,0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야간근로시간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근로형태의 경우(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 스스로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번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아니라, 고정급으로써 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이를 소위,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는데,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보다 저액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달 7만원씩 지급받고 있는 야근수당과 위 근로기준법상 산정된 야근수당을 비교하여, 불이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식품 업체입니다.
: 여러 품목중 저희 팀의 생산 품목은 당일에 만들어 당일 판매를 하는 식품이어서 낮에 재료를 준비하는 몇명을 제외하곤 모두 밤 9시 30분에 출근하여 아침 7시에 퇴근을 합니다.
: 이번에 저희 회사는 오늘 부터 연봉 협상이 있는데, 호봉제로 바뀌어 진다고 합니다.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교대 근무가 아닌 야간에만 계속 작업을 하는 이런 경우에도 야간에 일을 하는 것이 야근수당의 조건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 지금까지는 직급을 막론하고 야근 수당의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7만원씩을 받아 왔거든요.
: 또 제대로 된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여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낮에 일을 하는 것과 야간에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근무를 하는 것 외에도 생활상, 건강상 문제가 따름으로 그에 대한 타당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 오늘 저녁부터 협상이 있는데, 그전에 답변 해주실수 있을까요?~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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