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출근 6시30분퇴근(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9시출근 2시퇴근(점심시간없음)
주휴무일 매주일요일
휴무일 월2회 주중 2일
월1회 토요일 1일
월 근무시간 계산과 최저임금계산문의드려요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출근 6시30분퇴근(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9시출근 2시퇴근(점심시간없음)
주휴무일 매주일요일
휴무일 월2회 주중 2일
월1회 토요일 1일
월 근무시간 계산과 최저임금계산문의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등 1 | 2020.11.14 | 3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1 | 2020.11.14 | 285 | |
근로시간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 2020.11.14 | 351 | |
임금·퇴직금 | 저의 경우에 일급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 1 | 2020.11.14 | 37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 2020.11.13 | 1283 | |
기타 |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 2020.11.13 | 699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1 | 2020.11.13 | 361 | |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후 잠정합의안 투표권 1 | 2020.11.13 | 20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유급휴일 1 | 2020.11.13 | 533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 2020.11.13 | 847 | |
휴일·휴가 | 휴직 기간 포함 시 연차 발생 수 문의 1 | 2020.11.13 | 289 | |
기타 |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 2020.11.13 | 524 | |
해고·징계 | 고용보험 가입 없이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1 | 2020.11.12 | 1016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12 | 502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보험 누락 그리고 실업급여... 1 | 2020.11.12 | 1310 | |
기타 | 전배신청의 무조건적인 반려 1 | 2020.11.12 | 1382 | |
여성 |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20.11.12 | 63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0.11.12 | 1755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 동의서 거부 후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1 | 2020.11.12 | 222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출 1 | 2020.11.12 | 1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고 가정하면
1) 주 40시간일 경우 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는 매일 0.5시간에 토요일 5시간을 합해 1주당 7.5시간이 발생하고 월평균주의 수를 곱하면 7.5*4.34=32.55시간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시간수를 합한 241.55시간에 월2회 주중휴무일 17시간과 월1회 토요일 5시간을 제외한다면 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나오고 이에 최저임금액을 곱해주면 월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