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0.11.13 13:25

저희는 사무직 노조이지만 현장 노조에 비해 조합원이 적어 올해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이번에

잠정 합의안이  나와 현장노조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했는데 소수노조도 찬반투표에는 참여해야 할 권한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측과 협의하여 찬반투표당일은 매년 유급휴일을 주었습니다. 투표 후 귀가 시켰죠. 단협에도 유급휴일 부문에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날은 유급휴일로 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교섭창구 단일화로 소수노조에 동일하게 적용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지난 판례 들먹이며 그런 법은 없다며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당행위며 노동조합 탄압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대표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단체교섭 과정, 결과와 그 이행에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소수노조에게 찬반투표 절차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정대표의무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63192,  선고일자 : 2020-10-29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잠정합의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급휴일과 관련해서는 이유없는 차별인지 여부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20.11.24 1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93
임금·퇴직금 DC형 5월 입사자 계산방법 문의 1 2020.11.24 216
임금·퇴직금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2085
기타 유급휴업지원금 신청가능여부 1 2020.11.24 293
기타 특근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418
임금·퇴직금 회사의 부당한 경력산정(차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2020.11.24 922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관련 1 2020.11.23 145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305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1 2020.11.23 170
근로시간 경비 야간 휴게시간 관련 1 2020.11.23 625
해고·징계 징계의결 방식 문의 1 2020.11.23 59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3 35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1 2020.11.23 201
임금·퇴직금 퇴사 의사 밝힌 후, 징계성 해고 통보, 퇴직금 문의 1 2020.11.23 1041
직장갑질 회사에서 현판을 임의로 제거하였습니다. 1 2020.11.23 216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지급 1 2020.11.23 1344
휴일·휴가 국경일(공휴일)과 대체(임시)공휴일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1 2020.11.23 9115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27
Board Pagination Prev 1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