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3:29

안녕하세요. 이영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는 수당이나 급료의 명칭에 구애됨이 그 급여의 성질이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정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해 급여가 매월 지급되는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3. 일반적으로 판공비의 경우,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써 지불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명칭이 판공비일 뿐 근로자가 업무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실비로 들어갈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판공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 매월 현금으로 200,000만원씩 판공비로 받고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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