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3:41
안녕하세요.
저번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의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유족보상, 퇴직금,등의 문제로 공적기관에 진정서제출과 협상을 위해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위임장이 필요한 이유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해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신뢰하고, 모든일에 공조를 통해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위임장이나, 인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면 왠지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산재나, 유족보상을 위해 노조에서 일을 할때는 절차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한 것인지요?
또, 그 내용을 보면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인데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위임장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와 그때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두가 믿고 해야하는데, 무지함으로 인해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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