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7:37
늘 수고가 많으세요...
상담전에 검색하라고 해서 검색두 해봤거든요.....

저는 한국전력공사 4급지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7년에 들어와서..지금까지
아침9시부터.. 하절기엔 오후6시까지.. 동절기엔 오후5시까지.....그렇게 근무를했는데
97년엔 하루에 5시간밖에.. 받질 못했습니다..
첨엔. 고용보험도 들어주지 않았고...98년10월에서야 겨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더군요..
그때야. 뭐가 뭔지도 몰랐고. 고용보험이라는게 있는지조차.. 필요성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구.. 다른 보험은 꿈도꿔보질 못했습니다.
9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만5년을 근무해오면서...
97년98년99년2000년까지.. 다른 직원들과 다름없는 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5시간~6시간의 임금밖에 받질 못했습니다.
2001년에 와서야 겨우 일한시간만큼 일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절기엔 8시간.. 동절기엔 7시간....정확히 시간을 세어서 주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알게된건데....
시간제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생리휴가까지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것을 얘기해봤으나..
해당공문이 없다는 이유로.해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금도 물론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명절... 특히나 3일연휴인 설날이나.. 추석이 들어있는 달에는
아무것도 없이 월급만 깎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찾아 봤는데... 시간제라고해도 다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이건. 회사 방침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것도 아닌체 5년을 보낸 시간이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것 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구 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방노동청에 전화해서 한번 문의했었는데
일용직이면...1년계약이라면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 받지 못했던.. 시간급과....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한전에 저와같은 처지의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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