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7 16:40
안녕하세요. 양의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근로자 임금은 통상임금의 50%가 각각 추가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예로 들은 근로자의 경우 시급 25,000원 기준으로 휴일근로의 임금을 산출해보면..(오전 8시~ 오후 8시 30분까지 총 12시간 근로--> 1시간 점심시간)

① 주휴일이 유급임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100% 유급임금
2,500원 * 8 시간 = 20,000원

② 당해일의 근로제공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100% 임금
2,500* 12 시간 = 30,000원

③ 주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2,500 * 12시간 * 0.5 = 15,000원

④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2,500 * 3시간 *0.5 = 3,750원

① + ② + ③ + ④ = 68,750원

여기서 포인트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각각 50%을 별도로 더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5월 5일(휴일)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잔업 8시간을 하고,
: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3시간 더 특근을 하였을때,
: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기본급 600,000원, 시급2,5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양의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 5일(휴일)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잔업 8시간을 하고,
: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3시간 더 특근을 하였을때,
: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기본급 600,000원, 시급2,500원]인 근로자의 경우
: 주차수당 20,000원과 8시간 특근수당(150%) 30,000원과
: 3시간 특근수당(200%) 15,000원 {합계 65,000원}을 받으면 되는 건지요.
: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250%를 받는데, 더 늦은시간까지 일한 3시간 특근에 대해서는 200%만 받는다면
: 모순 아닌가요?
: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의 특근 3시간에 대해서는 특근수당 200%와 3시간분의 시급 7,500을 더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 싶어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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