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휴일)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잔업 8시간을 하고,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3시간 더 특근을 하였을때,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기본급 600,000원, 시급2,5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주차수당 20,000원과 8시간 특근수당(150%) 30,000원과
3시간 특근수당(200%) 15,000원 {합계 65,000원}을 받으면 되는 건지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250%를 받는데, 더 늦은시간까지 일한 3시간 특근에 대해서는 200%만 받는다면
모순 아닌가요?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의 특근 3시간에 대해서는 특근수당 200%와 3시간분의 시급 7,500을 더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3시간 더 특근을 하였을때,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기본급 600,000원, 시급2,5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주차수당 20,000원과 8시간 특근수당(150%) 30,000원과
3시간 특근수당(200%) 15,000원 {합계 65,000원}을 받으면 되는 건지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250%를 받는데, 더 늦은시간까지 일한 3시간 특근에 대해서는 200%만 받는다면
모순 아닌가요?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의 특근 3시간에 대해서는 특근수당 200%와 3시간분의 시급 7,500을 더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