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2 17:26

안녕하세요 노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월 80여만원 되는 급여수준에 일정한 기본급외에 나머지 급액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더라도 매월지급되는 임금명목 중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을 추려 통상임금산정의 기준임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통하지 못한 일반근로자가 임금산정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임금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을 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식대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통상임금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해 임금은 3년간만 보장됩니다. 귀하가 2002.4.30에 퇴직하였다면 퇴직함과 동시에 1999.5.1부터 청구권이 있는 미지급연차수당과 미지급월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았어야 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다 하겠습니다.

3.. 회사가 6월 중순경에나 미지급임금을 주겠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 기존의 회사 성향을 고려하여 믿음직하다고 한다면, 비록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위배되지만, 근로자로서는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직하지 못한 답변이라 생각한다면, 우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첨부하여 최고장을 작성,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아 님이 남기신 글:
:지난번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전 1996년 11월 18일 입사했으면 2002년 4월 30일자로 퇴사하였는데 연,월차 수당의 청구 시효가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언제부터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5년 5개월에 대한 걸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근무하던 곳이 상시 근로자5인이상인 법입기업체이기는 하였지만 급여에 구체적인 기본급은 명시되어있었지만 구체적인 수당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식대만 명시되어있어 통상임금 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퇴직금 지급일을 확인하니깐 6월 중순을 넘겨서 지급하겠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5월 15일에 최고장을 발송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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