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09:53
안녕하세요. 월급받고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 '고통분담하자.' 는 등의 모토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닦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꼭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유일한 생활의 원천인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애사심을 강조하며, 임금체불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괘씸한 심보라 하겠습니다. 더우기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면 체불임금의 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져 사용자 스스로도 손대지 못할 정도가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떻든 이러한 문제를 회사측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해결의 노력을 요구하는 루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그 첫번째 노력으로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본1부 보관)

그 작성의 예시는 "체불임금해소 건의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몸이 매인 상황이므로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할지라도 이제까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 정도를 확보해두고,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공증받아두십시오.

지불각서와 공증에 대한 설명은 "지불각서.공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도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진정조사의 효력이 나머지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의 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실조사를 받고, 노동부로부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치 않으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발급해주는 공문서입니다.

5. 진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3년치 퇴직금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되었을 때, 법원이 다른 채권자들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순위다툼을 할 경우 1순위로 최우선변제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직 회사가 근근히하고 운용되고 있고, 파산이나 정리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사용자를 대신한 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회사가 재판상 도산이 일어나거나 사실상 도산에 이르러야만 가능한 것으로써 귀하의 경우 아직은 사용자가 사업의 의지가 있고, 도산 상황까지는 아니므로 현재로써는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군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월급받고파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
:아래의 질문/답을 읽어 보았지만 법률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저는 3년 반 정도 지금의 벤처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전부터 조금씩 누적되어 온 체불임금이 한달치를 100%라 했을때 600~700% 정도 됩니다. 회사는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도산한 것도 아닙니다. 사원들은 일할 의욕도 잃었습니다.
:사장은 월급을 언제 주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할 뿐 약속 어김의 연속입니다. 회사의 부도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1.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2. 3개월치의 월급과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3. 지금 퇴직을 하여야 하는건지?
:4. 앞으로 다른 곳으로의 취업과 연관이 있는지?
:5. 임금체불확인서(?)의 양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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