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벤처기업이고, 이제 취업규칙이라던가, 사내관리규정을
이제 정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처음부터 하기 힘들어,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시문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다듬어서 만들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아 고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일기간중의 휴일은 당해휴일에 산입한다. 라는 뜻이 뭔지요?
즉, 저희같이 토요일은 격주로 쉬게 되어있는데. 만약,
쉬는 토요일전날 금요일 월차휴가를 쓰게되면 금,토.일. 총 3일의 휴가가 사용이 되는건가요?
쉬는건 3일이라도 1일의 월차만 대체되는게 합당한건가요?
그냥 회사에서 휴일을 불포함한다는 원칙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무때나
쉬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법에 위반이 되지않는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벤처기업이고, 이제 취업규칙이라던가, 사내관리규정을
이제 정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처음부터 하기 힘들어,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시문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다듬어서 만들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아 고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일기간중의 휴일은 당해휴일에 산입한다. 라는 뜻이 뭔지요?
즉, 저희같이 토요일은 격주로 쉬게 되어있는데. 만약,
쉬는 토요일전날 금요일 월차휴가를 쓰게되면 금,토.일. 총 3일의 휴가가 사용이 되는건가요?
쉬는건 3일이라도 1일의 월차만 대체되는게 합당한건가요?
그냥 회사에서 휴일을 불포함한다는 원칙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무때나
쉬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법에 위반이 되지않는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