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2:41

안녕하세요. 김병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며 1년 이상 근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따라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 1년인지의 판단기준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01년 6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02년 5월 31일이라면 근속년수가 만 1년에 달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직기간 중 체불된 임금과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이후 14일 이내에 전액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합의로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 없이 해결될 여지가 있다면,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고, 사용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그러나 지불각서를 써주지 않는다거나, 이유없이 14일 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주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벤처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제가 작년 2001년 6월 1일에 입사를 해서
:올해 2002년 5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2002년 6월 1일
:자로 퇴사를 해야만 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3개월 반의 급여와 작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
: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사를 하면서 어떠한 서류상의 약속을 받
:고 퇴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고 나오
: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
:
:꼭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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