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41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저는 회사에서 보내준 학위연수 과정으로 1년 10개월 동안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회사에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여 및 상여를 지급받았으며,
총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약 3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연수규정에 의하면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중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사직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물론 복귀 후 현재까지 41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은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위에서는 이 경우 제가 전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연수를 받을 때의 회사는 그 후 계열사의 합병과정으로
흡수합병되어 이름이 없었다가, 지금은 자회사로 분사된 상태인데,
상호는 그 전과 같습니다만 위상은 계열사에서 자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실적 등 여러 면에 있어서 과거 회사의 상태를 계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분사단계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직하는 경우 저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지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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