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1:11

안녕하세요. 김춘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휴가발생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 2000.5.16자에 입사한 근로자를 가정해봅시다. 이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다음 1년간 (2001.5.16~2002.5.15)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100% 출근하였다면 10일, 90%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

그러나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가능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었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대신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1.5.16~2002.5.15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2002.5.16~2003.5.15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출근율이 100%라면 기본적으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1년이 고려되어 추가적인 1일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5.16~2003.5.15까자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기간동안 사용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3.5.16일자에 수당으로 바뀌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면,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춘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그만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회사내에 조그만 분쟁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리부서 직원의 말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최초 1년근속시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이 주어지며 그후 년차에 따라 1일씩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2년차에 연차휴가문제입니다. 2년차면 1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만약 전년도에 5일의 휴가를 썼을 경우 남은 5일 + 근속년차
1일로 계산해서 연차휴가가 6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해년도 연차휴가는 다 쓰거나 남은 기간은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당해년도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다음해에 10일+해당
연차 일수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 직원은 노동부에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해가 바뀌면 새로 10일+해당년차 일수로 연차휴가가
신규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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