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교통사고로 경추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고 1달반 가량 입원중입니다.
저는 연봉계약을 통해 계약액의 12분의 1을 월급여로 받고 있읍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로인한 휴업시 월급여를 줄수가 없다는데 합당한 것인지 또 관계법령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봉계약을 통해 계약액의 12분의 1을 월급여로 받고 있읍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로인한 휴업시 월급여를 줄수가 없다는데 합당한 것인지 또 관계법령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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