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4:26

안녕하세요. 김장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문은 그 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안에 사용자의 재산상태가 포착된다면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제집행실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직접 수소문해보는 수밖에 없으며, 재산상태의 파악이 곤란할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을 등록해 공개할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게 됩니다.

3. 만약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도 소유의 재산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안타깝지만 확정판결문의 시효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장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99년에 피의자 "홍철욱"이 대표로 있던 극단에서 공연을 하고 그 출연료의 상당부분을 받지못하여 홍철욱을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에 임금체불에 관하여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에대해 <원금 2백만원에 대하여 2000년.5월.4일부터 갚는날까지 연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홍철욱은 더욱 연락이 안되다가 급기야 집을 이사하여 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
: 법원측이나 경찰에서도 수수방관 하여 도무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할 지 난감하던 중 얼마 전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현주소를 알아냈습니다.
: 지금의 심정은 당장 폭력이라도 쓰거나 그의 집에 가서 며칠이라도 드러눕고 싶은 심정입니다.
:
: 지금제가 한 가닥 희망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시(2000년)에 고양시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뿐입니다.
: 저는 그의 처벌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습니다.
: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
: 김장곤 / 017-353-5436 / marlboro@dreamw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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