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명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 사회에 나와서 처음겪게 되는 시련일 수 있겠네요. 아직 학생이라고 하니, 혼자서 풀어가는데 버거움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임금을 지불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당당하게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라며 그 과정이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어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묻고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것이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는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예방 교육이나 지도, 명령은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발생의 책임의 소재를 법원에서 가려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독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2. 더우기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전액불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번양보하여 근로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법적절차를 통해 청구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회사측이 손해운운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한 처사이며 근로자는 지금이라도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명호 님이 남기신 글:
:저는 울산에살고 있는 올해 23살에 청년입니다
:00년에 군대 제대이후 복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에 갔다온탓인지
:집에 손을 벌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때 돈을 벌어
:학비에 보태쓰기로 마음을 먹고 일자리를 찾아 보았으나 마땅히 할게
:없어 1월 15일 부터 3월 15일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8톤 트럭으로 자동차 부품을 실어 나르는게 전부였는데 일 마치기 몇일전 출근시간에 아침 7시 20분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밀려서 정각 8시에 도착하여 30분 정도 지각했습니다 몇일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학교 복학)그냥 나오기 미안해 다른 사람구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월급날(3월 25)이 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계속 기다려 보았지만 카드 결제일은 다가오고 너무 다급해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 받았다가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문제 메세지 남겨 두고는 ("4월 12일 까지는 120만원 월급좀 지급해 주십시요")
:기다리는수 밖에 없었습니다
:몇일이 지나 아무연락이 없기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받았습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것입니다 니가 잘못해서 52만원 회사에서 손해 봤다고 월급을 깍는다고...하늘이 무너 지는것같았습니다
:제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것도 아니고 차밀려 단하루 출근 시간 30분 지각해 52만원 깍는게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깍는다고 치면
:회사 차가 고장나서 2시간 정도 늦었다고 하면 200~300만원을 제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일 직후 회사를 그만둔것도 아니고 4~5일의 여유가있었는데
:그사이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하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이라도
:했으면 해결을 볼수 있을텐데 집과 회사가 멀다고 70만원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가 잘못해도 고용주가 책임을 진다고 하던데..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사는 울산에온산공단 내 (신화사)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회사이구요 제 고용주는
:자동차 주인 입니다 (신영수)
:언제 까지 해결해 주겠다 이번주 안으로 연락줄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는게 한달이 넘어가고 연락하면 타협하고 있으니까 이번주 안으로 전화 하께...또한주가 지났습니다 16일이 카드 결제일인데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학때 학비벌려다가 카드빛 생기고 출근하다 늦지 않을 려고 밟다가
:교통사고 나서 150만원 물어주고....50만원 이것까지 받지 못하면
:정말 미칠거 같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인데 안녕히 주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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