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2 15:00

안녕하세요 김용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이끌어나가시니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귀하가 문의하는 사항은 노사관계가 적립되기 시작하는 노조설립초기에는 의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으로 노조의 상급단체 관계자의 출입시키기로 노사간에 합의되기 이전까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회사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다만, 민감한 시기이겠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요. 물론 서로간에 기싸움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사안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너무 세세한 문제까지 고민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는 것이며, 회사가 사소한 문제에까지 시비를 거는 근본적인 이유 역시 꼬투리 하나하나를 잡아 노조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기 말려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노조상급단체의 관계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며, 노사간에 "쟁의행위기간중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의해 노조사무실출입및 조합원 교육등 가능한 모든방법을 통한 사업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인 제한에 구속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 노조의 힘을 통해 회사의 사소한 딴지걸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여 나가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수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모 그룹사 내의 회사에서 한 부서가 해외 매각되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것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회사가 모 그룹사 가운데 땅을 차지 하고 있고 (물론 노동조합 사무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정문을 모 그룹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판식때에도 노총에 관계된 사람들을 출입을 금하게 하여 어쩔수 없이 모 그룹사 정문밖에서 거행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노조교육때문에 노총간부를 초청하였으나..
:모 그룹사에서는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핑계로 출입을 금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주변이 다른 사람땅이라고 하더라도 통행하는것은 막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의 하고 싶은것은..
:1. 이런경우에 저희 노조에 관계된 사람을 출입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어떤 법 몇조 몇항 자세하게..)
:2.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법 판결된 예를 알고 싶습니다.
:3. 저희가 이런것을 법적 권거를 제시함에도 불구 하고 모그룹사에서..
:노총에 관계된 사람을 막을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올때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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