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4:34

안녕하세요. antho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보통 체불임금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체불액의 20-30%사이에서 내려진다고 보지만, 사용자의 죄질, 상습정도, 피해자 수, 임금을 체불한 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얼마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죠.

2. 또한 근로기준법 제116조(양벌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위반 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법인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 됩니다. 다만,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3. 사용자가 검찰에서 벌금을 무는 것은 형사책임(국가의 강행법률을 위반하여 법에 정해진 형벌을 받는 것)을 지는 것이므로 민사책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간의 임금채권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형사책임을 받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는 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nthony 님이 남기신 글: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가 체불임금죄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1. 벌금형은 어느 정도로 부과됩니까? 그리고 벌금액의 기준은
: 무엇입니까?
:
:2. 벌금형을 받고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고 나면 별도의
: 처벌은 없게 되는 것인지요?
:
:3. 벌금을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 있는 것인지요?
:
:4. 대외적 또는 이에 관련한 재무상에 대한 법적 제제가 있는
: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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