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5:24

안녕하세요. 김현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 시 약정한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상 어떠한 조건성취여부가 걸려 있지 않았다면 약정사실에 근거하여 귀하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규직으로의 근로형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정규직전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약정사실을 증명해줄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사용자가 약정내용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근로자로써는 녹음이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은 1년이 지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었으면서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여전히 계약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은 균등처우원칙에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또 한가지 고려하셔야 할 것은, 귀하가 1년 단위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게 될 뿐이라면 사용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몇번 정도 반복, 갱신해야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것은 회사의 관행이나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므로 명확하게 "몇번 이상이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적어도 3~4회 정도는 반복 갱신되었으면 계약기간을 만료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회 정도 근로계약의 반복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아직까지는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욱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2000년에 입사한 사원입니다. 입사당시 회사에서는
:1년후에 계약직에서 정직원을 조건없이 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1년씩 계약직을 연장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화가 나서 알아보았지만 이쪽은 지방사업소라서 팀장이 알아본 결과로는 처음에 계약서 쓴것을 본사측에서 잃어 버렸다고 해서 새로이 작성을 해야 한다더군여. 당시에 계약서는 저에게 1부를 주어야 하는데 주지도 않고 본사쪽에 다 올려 보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사회초년생이고 처음으로 구한 직장이라 들뜬 마음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게 너무나 큰 불찰이고 후회 스럽기만 하는군요.
:이젠 결혼도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정직원으로는 승급을 시켜주지도 않답니다.
:벌써 입사한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전문대졸업자라고 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할까요...제밑으로 나이어린 신입사원들이 4년제 출신이라고 정직원으로 하나둘씩 늘어만 가고...
:도데체 어떻게 이런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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