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5:41

안녕하세요. hy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은 근로자에게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가능하면 금품을 빠른 시일내에 청산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둥,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미루다가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임금이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근로자는 체불임금해결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선배의 회사이기 때문에 정적 관계가 얽혀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귀하가 신생회사에 입사하여 성심껏 일해온 소중한 노동의 대가라면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 미지급된 임금차액분을 정당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귀하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사정이야기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사업주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십시오. 근로자의 그러한 간곡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자기사정만 생각하고 적극적인 의사로 해결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해결방법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ys 님이 남기신 글:
:제가 다니던 회사는 2002년 2월중순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회사 입니다. 제가 정식 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었는지 않되어있었는지도 모르겠군요
:
:저는 1월 말부터 회사 설립에 필요한 일들을 도왔구요...
:임금은 구두로 **를 받기로 얘기를 하고 3월 초에 지급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초가 되자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에는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러더군요.
:
:그리고 다음날 앞으로 몇달동안 임금을 지급할 형편이 못되니 당분간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해 줄 수 있냐는 제안에 저도 형편이 않좋은지라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
:사장님이 3월 중순쯤에 일한 날(1달 9일)에 대한 임금을 입금해주기로 했구요. 하지만 3월 중순이 되자 3월 말에 주겠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차일 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되서 전화를 했더니 제가 무슨 빚쟁이 같다며 실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금중 절반도 안되는 액수을 일단 은행으로 넣어줬습니다.
:
:그리고 이제는 연락을 해도 잘 받지를 않습니다.
:
:1. 아직도 지급이 덜 된 임금을 받기 위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그리고 오늘 경리과에서 전화가와서 알바비 비용처리에 필요하니
:주민등록증과 등본 사본을 보내달라는 연락만이 왔습니다.
:우선 전화를 해서, 체불 임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보내드릴 수 없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이런 짓이라도 해서 버티는게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건지... 그래서 말인데요
:
:2. 여기 주민등록증과 등본 사본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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