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5:58

안녕하세요. rdje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1) 회사가 재판상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등)이 나거나 2) 재판상 도산까지는 아닐지라도 더이상 사업재개의 의사와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가 "미지급임금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재판상 도산이 일어난 것인지, 사실상 도산한 것인지는 귀하의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재판상도산의 경우 파산이나 화의개시 신청일 이전 6월부터 2년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판상 도산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실인정신청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1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제까지의 다소 안일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등의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은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써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어서든, 떼어먹기 위해서든,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때는 별수없이 근로자가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3. 현재의 회사상황은 어떠한지요?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사실로써 곧 파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근히라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고, 최소한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불임금확인서"는 급한대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배당을 요구하며 그 근거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확인하여야 할 거은 임금채권시효가 3년이므로 임금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는 법적 청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djeong 님이 남기신 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청취하던중..
:
:다름이 아니오라..
:2000년 2월부터 11월까지 모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 12월쯤 회사가 부도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 포함하여 12~13여명이 많게는 6개월에서 2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민주노총에도 알아보고.. 노동부에도 알아보았는데..
:노동부에서 하는 말이.. 민사소송의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산을 가압류해야된다고..
:
:장기간의 걸친 임금체불로 직원들은 생계에도 지장이 있다보니..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하여 .. 그냥 흐지부지..
:포기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
:왜냐하면 민사소송에는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지칠대로 지친 직원들에겐 누구하나 앞장서서 흔히 얘기하는
:총대맬 사람이 없었던 거죠..
:
:그후로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다름 직장에서 힘겹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를 얘기하면..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임금체불의 후휴증을 앓고 있습니다..
:불어나는 빚과 이자.... 등등..
:
:저 또한 .. 잘먹고 잘살아라는 식으로 포기 하며 지내왔었는데..
:오늘 우연히 퇴근 후 라디오를 들으면서..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첨 듣는 제도였죠.. 그 당시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
:질문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던 것이며
:또한.. 이 제도가 최근에 생긴 것이라면..
:과거 몇년까지의 기간동안 해당이 되는지..
:다시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십시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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