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2:31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적어봅니다.

[누가]
지금 현재는 퇴사했지만 98년 2월부터 02년 3월까지 근무했던 (주)O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 총근로기간은 4년 1개월입니다.)

[언제]
98년 연봉계약을 할때 연봉의 10%가 퇴직전환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예를들면, 연봉이 1,100만원 일경우 1,000만원은 12개월(3월~2월)로 나눠서 급여지급하고 100만원은 6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세무서에 "퇴직원천징수신고"도 되지 않았고, 급여 금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급여지급하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후.. 퇴직전환금이라는 제도는 2000년 근로계약까지(2000년 3월 1일~ 2001년 2월)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근로계약부터(2001년 3월부터) 퇴직전환금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2001년의 근로계약을 입사일로하여 2002년 퇴사할때 2001년 3월~ 2002년 3월까지의 퇴직금만 받게 되었습니다.(결국 저는 3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이로 인하여 2000년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사함과 동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번 퇴사직원들로부터 큰 소리가 나오자, 2002년 초에 남은 해당직원에게(7명) "퇴직금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제시하더군요. 더이상 퇴사할경우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서였죠.
그 당시 저희 해당직원들은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왜]
그후 직원들은 저를 포함하여 부당한 경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식이 잘못되었다는걸 확실히 알게 되었죠.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그 전에 상담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 자세히 기입하지 못하여 불편하실수 있겠지만, 작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을 읽으신 모든 근로자 분들의 작은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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