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명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정만으로는 1998.6부터 계산하여 최총 퇴직일까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마땅히 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심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1975.10.30, 근기 1455-15721)에서도 하나의 사업자가 2개의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영체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처리하라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노동부의 판단지침은 각종의 법원판례 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고의든 실수이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사나 사정상황을 간과하고 지나치려는 것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노동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때는 소개한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등을 카피하여 제출하고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각 분리된 회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 왜 회사의 주장만 듣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라면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도 퇴직금을 받아나간 직원이 있다면 그 근로자의 퇴직금지급내역서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구요...... 근로자가 일일이 두개의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정황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입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충분한 정황설명 등을 바탕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그 사실여부를 수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종전퇴직자의 퇴직금 수령여부 일 것같군요... 종전퇴직자와 연락하여 최소한 진술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회사를 1998,6 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다니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전액받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출두를 했고
회사쪽에서는 나오지 않아 제쪽 서류만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근로사법관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저쪽 회사 사장이 출두하여 1998년, 6월 에서 1999 년 12 월
까지는 사업장 인원이 5인 이하 였다구 하여 2000년 1 월 부터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구 합니다..
그 기간에 분명 평균인원 5인 이상이 한 건물 같은장소에서 일하구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인 이하였던 이유는 그 회사 사장님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2개로하여(사업주이름은 동일) 사업장을 나눠 놓아서 그런겁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거와 같이 그 두 사업장 인원이 한 건물 한장소에서
일을 하였구여.. 동일조직, 동일 경영체제에서 일 하였습니다.
또 퇴직금은 지불한다구 구두약속은 돼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일한사람이 퇴직금을 받아 간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오전 10시경에 다시 출두 하라는 근로사법관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노동사무소 나갈때 서류등은 무엇을 가져 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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