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00:31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에서는 업무상의 질병에 따른 휴직은 보장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휴직이나 개인사에 따른 기타의 휴직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이나 내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시행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나 단체협약등에서 휴직의 사유를 개인질병에 관한 것과 개인사에 관한 것 등으로 특별히 구분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하나의 사유로 처리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상기와 같은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문제에 있어서도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이 기간을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문제와 관련한 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당해 휴직기간이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휴직기간을 재직근로연수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일정한 기간을 휴직한 근로자가 휴직 종료이후 3개월이상을 재직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계산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대로 최종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겠지만, 만약 휴직 종료이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직한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임금과 그 휴직기간을 제외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과 기준기간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2번 사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근로년수】편과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병가와 휴직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결근 시 진단서와 함께 병가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사유로 14일을 초과할 경우 휴직계를 통해 휴직으로 처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명확하게 병가와 휴직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며, 추후 퇴직금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문제 다시한번... 2002.05.16 393
휴일 특근수당 지급 관련 2002.05.16 1466
【답변】 휴일 특근수당 지급 관련 2002.05.17 6161
퇴직금은 보통 언제쯤 나오나요? 2002.05.16 3693
연봉제 관련하여 - 연봉 재계약, 시간외 수당 등 2002.05.16 1955
게시물 훼손 2002.05.16 631
일용직인데..답답합니다. 2002.05.16 502
퇴직금 청구할수 있는지요 2002.05.16 453
인수인계에 대해서.. 2002.05.16 476
회사에서단협개정을요구할수있는지요 2002.05.16 488
노조에서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데요... 2002.05.16 633
정식직원으로인정받으려면,경력을인정받으려면 2002.05.16 686
지난번에 글 답변제목은 있는데 내용이 없네요 2002.05.16 418
녹취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 2002.05.16 496
【답변】 녹취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 2002.05.16 993
근로계약서 문의????? 2002.05.16 510
【답변】 근로계약서 문의????? 2002.05.16 466
펴업 신고밎 사업장승게에 간하여 2002.05.16 1112
【답변】 펴업 신고밎 사업장승게에 간하여 2002.05.16 972
머하나만 더물어볼게여.. 2002.05.16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5048 5049 5050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