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0:09

안녕하세요. 과학보조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과학보조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9조를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의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100% 출근이라면 10일, 90%이상 출근이라면 8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보조교사의 경우, 방학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과정에서 근로의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의무를 부여받는 기간에 대해서만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과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실무적으로,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의 수당지급 일수에 따르면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 285일분이 책정되어 있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일당,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근무일수(방학기간근무 일수)에 따라 285일이 넘으면 연차수당을 덜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결국 부족분에 대하여는 학교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형편입니다.

3. 다만,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써 정당하게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을 학교측에 요구해볼만하며, 만약 학교예산 등을 이유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과학보조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경기도 교육청산하의 초등학교에서 과학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는
일용직 보조원입니다.
3월초에 행정실에서 근로계약서를 한 부 주셨는데
읽어보니 과학보조원은 방학이 있기때문에 연차가 발생 할 수 없다네요.
교육청에서 과학보조원 교육을 할때 연월차, 주차, 보건수당까지 준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왜 행정실에서는 방학때문에 연차가 발생할수 없다는지 궁금합니다.
방학때는 급여도 안나오는데 연차까지 발생할 수없다는 규정이 맞는지요?
작년까지 있었던 연차가 왜 올해부터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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