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5:07
안녕하세요 전 전직장에서99년11월부터 2002년 04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봉제였구요.계약기간은2001년 05월 16일부터2002년 05월15일까지였습니다.2000년 05월16일 연봉계약하고 2001년 05월15일까지 일하고 그달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생겨서 2002년04월30일까지만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받을수 있냐고 행정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야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계약기간이 하루라도 모자르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 100%를 원하는 것이아니라15일간을 제외하고 단몇%라도 받고 싶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제가 계약 위반을 한것이기 때문에 받을수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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