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3:34

안녕하세요. 이방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할지라도, 지불각서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증(강제집행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문서를 근거로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와 공증에 대한 설명은 "지불각서.공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그 사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면, 공증문서만으로도 채무명의를 확보한 것이 되어, 공증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신청을 하면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퇴직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난 답변을 참고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절차부터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방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답변에 대해 도움이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 두번째 글을 올리는데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 법인 회사에 다닌 저는 지금 회사가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회사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저보고 체불임금에 상계처리하라고 결재를 받았으나 모든 통장이 공공기관에서 압류를 해논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 대표는 다른 사람2인과 동업을 하고 있고 대표자는 다른사람중의 한명으로 사업을 진행중이기는 하나 기존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듯 합니다. 워낙 채무관계가 많다보니...현실적으로 대표가 퇴직금을, 무슨일이 있어도 준다고 하였고, 당장 지불각서를 작성할 예정이나 만약 불이행시 더욱더 복잡해 질것 같아서요. 지불각서를 작성하면 대표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할 의무는 있는건가요? 만약 불이행시에 그 대표는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참고로 두번정도의 체불임금건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읍니다) 지불각서가 어디까지 효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요. 액수가 제법 커서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 도움을 청합니다.
: 수많은 글중에 하나인 이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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