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된 산전후휴가에 대한 내용 중『 출산 』의 범위는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이때 4개월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함)에 발생하는 유산·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다면 유산, 조산의 경우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4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유산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상병휴가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상병휴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측에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하여 "탄원서"를 간곡하게 명시하여 휴직을 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직을 줄 것인지, 아닌지 또는 휴직을 인정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등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근거 자치규정 있다면(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근거가 없다면 회사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련 사례>

(덧붙임 : 아래 행정해석은 2001.11.1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법조항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부여하되 그 중 산후에 반드시 45일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전의 행정해석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유산이나 조산시 산전후휴가 부여방법 ( 1999.06.30, 여원 68247-173 )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산(産)의 개념에는 정상분만 뿐만 아니라 유산 조산등도 포함됨.

즉, 유산 조산등의 경우 임신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는 산후 3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8개월(197일)부터는 정상분만과 같이 취급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휴가는 회사형편, 산모상태 등을 고려하여 노 사 협의하에 부여할 수 있으며 4개월 미만의 유산이더라도 모체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받아 4개월 이상에 준하여 취급토록 권장하고 있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아내가 임신10주정도에 유산을 했습니다.
: 유산도 정상분만만큼 무리가 온다는데 회사에서는 4개월 미만은 휴가를 줄수 없답니다.
: 참고로 병원에서는 최소2주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끊어주었습니다.
: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휴가를 주게 되있는지요?
: 아니면 4개월 미만이라 당장 출근을 해야하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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