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8:2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원래 12월에 연봉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저는 연봉 재계약 시기(1월)에 출산휴가 중이어서 휴가를 마친 후 인사담당자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4월)
면담 중 이번 연봉은 사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이 동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 성과평가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 Role 에 대한 얘기는 담당 임원과 다시 면담이 있을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업무 담당 임원과의 면담 중에 회사가 제가 해오던 일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하기를 원하고,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9시 - 6시 라는 근무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시간외 근무는 필수적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시간외 근무가 당연히 있어야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였고, (근무시간이 지난 후 관련 회의 소집 등 명백히 시간외 근무가 필수입니다.)
우리 회사 같은 벤쳐는 사원들의 피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 면담시 (5월) 저의 현실적인 한계(집에 어린아기가 있어서 빈번한 시간외 근무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음)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빈번한 시간외근무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밝혔고, 회사측에서는 그렇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준(Role)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연봉에 대한 재계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이 연봉 동결인 상태에서 저만 연봉조정이 있을수 없지 않냐는 의견에, 회사측은 Role 의 변경에 따른 연봉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빈번한 시간외 근무까지 반드시 요하는 업무 Role 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제 직급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입니다.

1. 이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Role 의 미수행시 연봉을 삭감당하는 것이 부당한 면은 없는지요?

2. 만일, 제가 제시된 연봉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에 사인하기 전까지 급여는 어느 연봉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끝까지 서로 연봉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저는 그냥 회사를 나가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저를 해고시킬 수 있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인을 계속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3. 연봉조정의 시기문제로, 4월에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후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사 담당자에게 사내메일을 통해 사유를 물었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실제로 1월부터 4월까지 급여도 원래 연봉대로 지급되고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5월에 업무담당자와 재 면담시 Role 변경에 따른 연봉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것에 부당한 면은 없는지요?

4.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한 문제로, 연봉 계약서에 시간외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을 경우, 혹은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없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 시간외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시간외근무 수당 규정은 없으나, 야근시 식대와 11시 이후 퇴근시 택시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 측의 연봉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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