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6 10:56
안녕하세요.
일을하다가 특별한 문제없이 사업주가 사적으로 저를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퇴사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만둘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에 그만둘 수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사업주의 퇴사압력은 계속되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쉽게 짜르는 사업주이기에 저는 계속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대항법을 모색하다가 해고장 정도는 있어야 사업주의 부당함을 밝힐 수 있다기에 해고장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해고장을 써주지 않았고 퇴사압력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원장이 매일같이 저를 불러서 퇴사압력과 개인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말들을 몰래 녹취했습니다.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강제사직조항으로 냈습니다.) 심사관님의 말씀이 상대방 몰래 녹취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면 녹취 테이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녹취 테이프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고, 정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건지.
또한 상대방쪽에서 녹취 테이프를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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