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4 14:19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위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귀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회사는 급여지급일 및 지급기간은 정기일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었다면 5월달 임금을 12일 계산해서 준 것이 임금체불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
>방금 유선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걸어 간단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2개월치 급여가 체불된 상태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5월 20일] 입사했고
>1개월이 지난 [6월 20일]에 받은 급여가  (급여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5월 20일] 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12일치] 급여입니다.
>
>사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체불이 아닌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급여를 20일 체불로 시작된것인가요?
>
>현재는 2개월치 급여가 체불되어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현재 퇴사를 결심할 경우 받아야 할 급여는
>
>[처음부터 밀려서 받은 20일치] + [2개월치 밀린 급여] + [지난 급여일부터(1월20일) 오늘까지 근무한 급여]
>
>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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