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원 판례에서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최근 변경되어 귀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할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진정시 같이 진정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11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근무일수로 잡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시 월급 140만원에 12를 곱해서 급여를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월급에 퇴직금 포함 시켜 달라고 요구도
>안 했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입니다.
>
>2007년 12월 29일 회사로 부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2008년 1월 3일 회사로 부터 이미 2007년 12월 31일 날짜로 퇴사 처리
>되어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
>퇴직금 신청을 했다니 이미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월마다 받은적이 없는 상태인데
>
>기본금 1,200,000   퇴직금  100,000   식대 100,000   총 1,400,000 으로
>책정 되어 있었습니다.
>
>첫번째,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두번째,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통보 받은지 이틀만에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퇴사 처리 후 인수인계건으로 나오는 날은
>일급으로 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번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검색해보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거 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부터 퇴직하게 되니 마음이 좀 무겁네요.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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