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5 23:02
안녕하세요. 보통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무 황당하셨겠습니다. 단순 행정착오라고 보기에는 근로자의 겪게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취지에 기초하여, 그리고 민법의 일반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다퉈 볼만직하군요.

2. 우선 진실로 행정착오가 있었는지의 문제부터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부여한 호봉과 직급 수준과 귀하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고, 당시 연봉계약을 기초하여 볼 때 회사측이 행정착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착오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임금이 과˙오납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두번째는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전부져야 하는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체결한 계약내용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착오를 일으킨 쪽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109조) 그 착오의 책임이 순전히 회사측 잘못에 의한 것이라면 연봉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뿐더러, 그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또한 근로자보호취지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산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 회사측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신의칙상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 보여지는 군요.

4.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재직한 근로자가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원칙대로 요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이 부분에 닦치면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 조언을 드려야 할지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의 힘을 빌어, 집단적으로 대응해 갈 것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국 개별근로자가 직접 사용자를 상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닦쳐올 수 있는 은근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수도 하기 때문이죠.

5.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서로간에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배제하는 노력이 중요하므로, 일단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대신에 "탄원서" 혹은 "건의서"를 준비하여 "~~하게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로해온 근로자에게 연봉계약 체결 후 ~~한 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 ~~하게 하는 처분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본인의 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한 고려를 요청한다"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이 때 가능하면 선처를 부탁한다 등의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확인서를 요청하는 정도로는 법위반을 걸기가 힘듦으로, 실제로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되거나, 근로자의 임금 등에 가압류를 하는 등 회사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반응을 미리 예견하여 근로자가 대응하면 되려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보통근로자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K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 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저는 2001년 5월까지 K그룹의 A계열사에 근무하다 동년 6월에 B계열사로 전적전출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적한 B계열사에서는 A계열사에서 근무할 때보다 높은 호봉으로 저를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금년(2002년) 2월에 승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진 발령이 있은 뒤 약 1개월 후(2002년 3월)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작년 임용당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호봉을 과하게 책정된것 같다"며,,, 승진발령을 취소하고, 호봉을 조정하며, 작년 임용당시부터 현재까지 과지급된 임금을 회수하는것을 검토중이라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 후 2개월이 지난 며칠전, 회사측은 그동안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작년 임용당시 행정착오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저에게,,,
"이러한 사실(행정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직급 및 호봉 하향조정과 그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임금의 회수를 골자로 하는 인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현직장에 임용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싯점에서 이러한 통보를 받으니 정신적인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견디기 어렵군요. 이러한 일이 타당한 것인지,,,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1>
저는 현직장에 임용될 당시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에 거짓없이 저의 신상과 경력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였고, 회사가 제시한 연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전적전출과정에서 호봉이 상향조정된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뿐, 행정착오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읍니다.
참고2>
회사측에서는 "전적전출시 직급과 호봉은 수평이동한다"는 내용을 알려준 바 없으며, 금번 조치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회사의 사규를 들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한번 발령한 사항을 번복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착오 등으로 인한 건에 대하여는 인사결정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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