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K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 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저는 2001년 5월까지 K그룹의 A계열사에 근무하다 동년 6월에 B계열사로 전적전출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적한 B계열사에서는 A계열사에서 근무할 때보다 높은 호봉으로 저를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금년(2002년) 2월에 승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진 발령이 있은 뒤 약 1개월 후(2002년 3월)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작년 임용당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호봉을 과하게 책정된것 같다"며,,, 승진발령을 취소하고, 호봉을 조정하며, 작년 임용당시부터 현재까지 과지급된 임금을 회수하는것을 검토중이라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 후 2개월이 지난 며칠전, 회사측은 그동안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작년 임용당시 행정착오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저에게,,,
"이러한 사실(행정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직급 및 호봉 하향조정과 그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임금의 회수를 골자로 하는 인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현직장에 임용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싯점에서 이러한 통보를 받으니 정신적인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견디기 어렵군요. 이러한 일이 타당한 것인지,,,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1>
저는 현직장에 임용될 당시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에 거짓없이 저의 신상과 경력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였고, 회사가 제시한 연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전적전출과정에서 호봉이 상향조정된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뿐, 행정착오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읍니다.
참고2>
회사측에서는 "전적전출시 직급과 호봉은 수평이동한다"는 내용을 알려준 바 없으며, 금번 조치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회사의 사규를 들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한번 발령한 사항을 번복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착오 등으로 인한 건에 대하여는 인사결정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저는 국내 K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 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저는 2001년 5월까지 K그룹의 A계열사에 근무하다 동년 6월에 B계열사로 전적전출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적한 B계열사에서는 A계열사에서 근무할 때보다 높은 호봉으로 저를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금년(2002년) 2월에 승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진 발령이 있은 뒤 약 1개월 후(2002년 3월)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작년 임용당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호봉을 과하게 책정된것 같다"며,,, 승진발령을 취소하고, 호봉을 조정하며, 작년 임용당시부터 현재까지 과지급된 임금을 회수하는것을 검토중이라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 후 2개월이 지난 며칠전, 회사측은 그동안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작년 임용당시 행정착오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저에게,,,
"이러한 사실(행정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직급 및 호봉 하향조정과 그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임금의 회수를 골자로 하는 인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현직장에 임용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싯점에서 이러한 통보를 받으니 정신적인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견디기 어렵군요. 이러한 일이 타당한 것인지,,,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1>
저는 현직장에 임용될 당시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에 거짓없이 저의 신상과 경력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였고, 회사가 제시한 연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전적전출과정에서 호봉이 상향조정된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뿐, 행정착오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읍니다.
참고2>
회사측에서는 "전적전출시 직급과 호봉은 수평이동한다"는 내용을 알려준 바 없으며, 금번 조치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회사의 사규를 들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한번 발령한 사항을 번복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착오 등으로 인한 건에 대하여는 인사결정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