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5 23:05

안녕하세요. 답답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근 연봉제를 무원칙하게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가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삭감과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봉제라는 임금형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운용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를 갖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러한 상황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거나 연봉제가 사라지지 않는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에 대한 해설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에 소개된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연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으로써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각종수당 등)과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금결정은 미리 주고 나중에 모자른 부분을 환급하는 형식의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내용은 일단 위법의 소지를 앉고 있는 것입니다.

3. 연봉제의 경우는 당해 근로자의 지난1년간의 성과를 기초로 다음연도에 지급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므로, 처음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지난 1년을 기초할 성과가 없을 때는 결국 입사시 근로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춰 임금액수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정해진 연봉액수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사입장에서 과다지급되었다하더라도, 그 성과 미달성에 대한 것을 임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보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그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를 하거나 회사 손실이 크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시 말해서, 매출액 평가전에 사전적으로 연봉액이 정해지더라도 사후 매출액 미달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고,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 "매출평가 전에 사전 지급된 연봉은 본인이 퇴사 할시에 정산하여 퇴사전에 초가 지급된 연봉은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고 퇴사시에는 근로계약 보증규정에 따라 강제회수토록 한다."는 규정 역시 강제적 규정이기 보다는 선언적 규정으로써 "강제회수할 때"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또한 그러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예정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것입니다. 동규정에 의하면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여부 및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정해두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위약금 "얼마", 손해배상금 "얼마"를 미리 특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연봉지급기준표(?)에 근거하여 사실상 근로자가 퇴사시 반납해야할 "얼마"의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미리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5. 따라서 귀하가 현재 회사측이 요구하는 "토해내라는 임금부분"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지금은 "건의서" 혹은 "탄원서"의 형식으로 "~~한 사유로 임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니,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는 요지를 담아 발송하시고 회사측 반응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1부 보관)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함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연봉제 1년 계약으로 xx섬유(주)에 입사를 하였는데. 들어와서 보니 섬유기획파트로 명암은 되있지만 영업도 해야되서 그런지 저녁시간에 업체사람들과 저녁을 잡으라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낮에는 낮대로 근무하고 밤에는 접대까지 합니다. 그외에 한달이 지나도 회사일로 지출된 영업경비도 지불하지 않아서 퇴사를 결심하고 사장한테 말하고 인수 인계후 바로 그만두었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6개월동안 제가 아무것도 도움이 안됬다면서 (계약서내용중-매출평가 전에 사전 지급된 연봉은 본인이 퇴사 할시에 정산하여 퇴사전에 초가 지급된 연봉은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고 퇴사시에는 근로계약 보증규정에 따라 강제회수토록 한다.) 가불금식으로 가져간 월급에 일부를 토해놓으라고 합니다.-( 연봉가불금신청서를 작성해서 매월 받음) 물론 사장님이 계약서상에 연봉지급기준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에서야 보니 계산법에 숫자가 하나 빠졌습니다...이럴 경우 계약이 유효 한건지요...
참,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에는 9월과 3월에 성과에 따른 연봉을 계약에 의거 지급한다라고 명시되 있지만 사장님께서는 그 돈이 적던 많던 실행하지 않으셨으면 이건 고용주가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돈은 월급계념으로 받아서 그런지 정산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참고로 xx섬유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 퇴직금도 못받고 나간 사람도 있구요.,..제가 입사후 한달뒤 한꺼번에 5명중 저와 과장을 뺀 3사람이 나갔습니다. 계속 인원이 교체되서 회사이미지도 안 좋아 영업을 하는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하던 일까지 마무리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연봉계산으로 할때는 정상매출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세금계산서 끊은 것만 하더라고요...제가 오더 받은 것이나 사람들 나가고 한달동안 제 매출처말고 다른 곳도 관리 한 곳은 포함을 전혀 안시키시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가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회사에 관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그리고 연봉계약에는 근로시간을 원래 명시 안해도 법에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발했을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정말 더 궁금한 것이 많은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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