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23:1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연봉제 1년 계약으로 xx섬유(주)에 입사를 하였는데. 들어와서 보니 섬유기획파트로 명암은 되있지만 영업도 해야되서 그런지 저녁시간에 업체사람들과 저녁을 잡으라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낮에는 낮대로 근무하고 밤에는 접대까지 합니다. 그외에 한달이 지나도 회사일로 지출된 영업경비도 지불하지 않아서 퇴사를 결심하고 사장한테 말하고 인수 인계후 바로 그만두었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6개월동안 제가 아무것도 도움이 안됬다면서 (계약서내용중-매출평가 전에 사전 지급된 연봉은 본인이 퇴사 할시에 정산하여 퇴사전에 초가 지급된 연봉은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고 퇴사시에는 근로계약 보증규정에 따라 강제회수토록 한다.) 가불금식으로 가져간 월급에 일부를 토해놓으라고 합니다.-( 연봉가불금신청서를 작성해서 매월 받음) 물론 사장님이 계약서상에 연봉지급기준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에서야 보니 계산법에 숫자가 하나 빠졌습니다...이럴 경우 계약이 유효 한건지요...
참,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에는 9월과 3월에 성과에 따른 연봉을 계약에 의거 지급한다라고 명시되 있지만 사장님께서는 그 돈이 적던 많던 실행하지 않으셨으면 이건 고용주가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돈은 월급계념으로 받아서 그런지 정산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참고로 xx섬유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 퇴직금도 못받고 나간 사람도 있구요.,..제가 입사후 한달뒤 한꺼번에 5명중 저와 과장을 뺀 3사람이 나갔습니다. 계속 인원이 교체되서 회사이미지도 안 좋아 영업을 하는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하던 일까지 마무리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연봉계산으로 할때는 정상매출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세금계산서 끊은 것만 하더라고요...제가 오더 받은 것이나 사람들 나가고 한달동안 제 매출처말고 다른 곳도 관리 한 곳은 포함을 전혀 안시키시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가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회사에 관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그리고 연봉계약에는 근로시간을 원래 명시 안해도 법에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발했을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정말 더 궁금한 것이 많은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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