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씁슬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를 위해 야근을 불사하며 일해온 근로자가 이제 퇴사한다고 하니, 등돌리는 사용자의 태도에 저희들도 화가 나는 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가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하더라도, 일한 것에 대한 만큼은 반드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소한 한달간을 더 근무해야 (민법 제660조)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이 때는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관계없이!) 근로자는 미리 한달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서 사용자에게 한달 정도 사직의사를 수리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주는 것은 근로계약도 계약인지라,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 인수인계 혹은 후임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계약해지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직의사를 밝힌 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며, 법원은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그로인하여 회사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실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사용자가 그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은 다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실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일은 드문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어쨌든, 손해배상과 임금지급문제는 엄연히 별개이므로(설사 귀하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을 지불한 후, 별도로 손배청구를 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씁슬해요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저번사무실에서 5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5개월째 접어들었을때 회사가 무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픽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람이 없어 현장도 나가고 그래픽도 하고...
4월내내 야근을 했습니다. 같이 계시던 과장님도 그만두시는 바람에 더욱 일손이 딸렸습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말만 하고 구하진 않고 현장5군데를 실장 대리 나 이렇게 3명이서 돌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환경도 열악하고,,,더군다나 현장이란 한번도 나가지 않았던 상태에서 너무 힘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쩔수 없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달을 채우려고 했지만 너무힘이 들었고 우선 말을 한상태에서 실장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함부로하고...
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월급날이었지만 5월1일부로 그만두었습니다.그런데 실장은 내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하라는 것도 끝내놓고 가지 않았다고 pay를 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미안해서 바쁜일이 끝나는 대로 그만두었구요.
그냥 안나온게 아니라. 여러번 말일까지만 일한다고 거듭얘기를 한상태였구요. 마지막에는 그럼 니가 알아서해!란 말까지해서 난 그렇게 해결된줄알았는데....
여기보면 한달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했는데...약 15일전에 얘기하고 그만둔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pay를 주겠는데 언제 줄지 모르겠다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럴시에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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