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5 23:20

안녕하세요. 밝히기머하네여누가볼까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특근로자라하더라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음음 물론입니다. 그러나 '병역특례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일분에서는 병특근로자를 마치 군인신분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 근로 자체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무종사기간 중에 퇴직이나 해고가 될 경우에는 징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조차 부여하지 않는 악덕사용자들이 설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도개선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하의 경우도 특례병으로써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처우를 참아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2.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둠으로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에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위법이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얼마"로 미리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사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행위자는 물론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회사의 대표자이며,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받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1주간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를 수시로 하면서 새벽 4시에 퇴근할 때도 있다면,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이 약정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떼우려고 하는 것도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근로의 강요를 일삼는다면 같은 특례병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간에 불만이 있을텐데, 함께 이야기 나눠보신적은 있는지요? 연장근로를 거부하겠다는 근로자의 한마디에 군대보내버리겠다고 하는 악덕 사용자를 상대로 대응하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더 냉철하게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참고 그대로 넘어가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 노동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개선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 수 있는 기본적 자세입니다.

6. 그러나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효과면에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며, 개별근로자로써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충을 함께 느끼는 근로자들이 모여, 최소한 회사측에게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여러가지 정리하여, "그간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니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고 있던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부여하나요? 휴게시간은 있는지요? 이같은 근로조건의 위반사항을 더 찾아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 동안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상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준다면 일단은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은 덮어두겠다" 는 요지면 될 것입니다.(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사업주를 덜 자극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신의 법위반사실에 대한 반성이 전혀없다면 별수없이 법위반사항의 모든 것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한 상태에서 보내는 건의서이므로, 너무 법운운하는 것보다는 한발 물러선 자세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인데, (노동조합 들어보셨죠?) 개별근로자가 요구하기 힘든 부분들을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회사측과 대화해 나가고 최소한 법에 정해진 기본적 근로조건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고, 나아가 법이상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되어, 노동조합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밝히기머하네여누가볼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궁금한게있어서여..
전 요번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갔는데여
그회사에서 연봉제라는것을 시행해서여
그렇게 하기로햇어여..
근데 야근(6시30~8시30),특근,야간(8시반이후~)수당을
하나도 안주네여..
계약서에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써있긴하는데여..
정말못받는건가여..
심지어는 새벽4시까지 일을시킬때도있어여
제가한번 하기싫다고 하니깐..
사람들 다있는데서 군대보내버린다고 협박까지하구여..
누굴신고하기위해서가아니라 먼가를 알고잇어야
협박같은걸 받을때 적정한 대응을 할수있을거같아서여..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 27조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손해배상액청구하는 짓을 할수없다고
되있던데...저 계약서에 이런거썼거든여..
자신의 일을 인계하지 않고 퇴직하였을때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있다 이런식으로여..
제말이 맞는건지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더여
115조에 보니깐 이런짓거리를 했을시에는
당사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써있는데
벌금받는게 회삽니깐 당사잡니깐..?
얼토당토한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구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히 볼게여...
피곤한 특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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