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궁금한게있어서여..
전 요번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갔는데여
그회사에서 연봉제라는것을 시행해서여
그렇게 하기로햇어여..
근데 야근(6시30~8시30),특근,야간(8시반이후~)수당을
하나도 안주네여..
계약서에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써있긴하는데여..
정말못받는건가여..
심지어는 새벽4시까지 일을시킬때도있어여
제가한번 하기싫다고 하니깐..
사람들 다있는데서 군대보내버린다고 협박까지하구여..
누굴신고하기위해서가아니라 먼가를 알고잇어야
협박같은걸 받을때 적정한 대응을 할수있을거같아서여..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 27조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손해배상액청구하는 짓을 할수없다고
되있던데...저 계약서에 이런거썼거든여..
자신의 일을 인계하지 않고 퇴직하였을때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있다 이런식으로여..
제말이 맞는건지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더여
115조에 보니깐 이런짓거리를 했을시에는
당사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써있는데
벌금받는게 회삽니깐 당사잡니깐..?
얼토당토한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구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히 볼게여...
피곤한 특례병!!
전 요번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갔는데여
그회사에서 연봉제라는것을 시행해서여
그렇게 하기로햇어여..
근데 야근(6시30~8시30),특근,야간(8시반이후~)수당을
하나도 안주네여..
계약서에 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써있긴하는데여..
정말못받는건가여..
심지어는 새벽4시까지 일을시킬때도있어여
제가한번 하기싫다고 하니깐..
사람들 다있는데서 군대보내버린다고 협박까지하구여..
누굴신고하기위해서가아니라 먼가를 알고잇어야
협박같은걸 받을때 적정한 대응을 할수있을거같아서여..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 27조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손해배상액청구하는 짓을 할수없다고
되있던데...저 계약서에 이런거썼거든여..
자신의 일을 인계하지 않고 퇴직하였을때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있다 이런식으로여..
제말이 맞는건지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더여
115조에 보니깐 이런짓거리를 했을시에는
당사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써있는데
벌금받는게 회삽니깐 당사잡니깐..?
얼토당토한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구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히 볼게여...
피곤한 특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