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5 23:22


안녕하세요. 답답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였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더우기 근로자의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스스로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더 늦기 전에 진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진정은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기하게 되므로 회사의 부산 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정서 접수는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노동부홈페이지 www.molab.go.kr를 통해 인터넷 상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니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건은 관할지로 이송되므로, 사실조사는 관할 노동사무소를 통해 받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다행히 사용자가 직접 인정한 지불각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사실조사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지불각서라고는 하나, 사용자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인정한 확인이 있다면 그 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때 사용자가 응하면 노동부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만 응하지 않을시에는 사건을 담당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사용자의 체불임금죄에 대한 벌칙(대개가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을 내리게 되죠.

4. 그러나 사용자가 벌칙을 받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민사상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사용자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한이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서울에 위치하고있는 모 컴퓨터회사에 3600만원의 연봉을 조건으로 근무하면서
19개월의 근무기간중 6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1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장기출장중 경비를 조달받지 못해서 개인신용카드와 사비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도 500여만원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와 대출금등을 해결하지 못한채 신용불량에 등록되었고 전세집은 가압류상태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인뿐만아니라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 회사는 임금기준이나 연봉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등이 없이 운영되어왔는데
다행인건 지불각서에 포함된 임금체불 및 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을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근무중 회사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겼고, 현재에는 직원이 아무도 없이 대표자 혼자있는 회사가 되어버렸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불각서를 받은상태이고 최고장까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상태에서 또 두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오래전부터 면식있는 분이라 최대한 편의를 배려하려했으나 도저히 힘들어서 진정하려합니다.

1. 현재 회사의 소재지는 부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요.
이런 경우 회사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부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합니까?
서울소재의 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2.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금기준이나 연봉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등이 없이
제가 임의로 작성한 지급내역(물론 회사대표가 인정했습니다.)으로 체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까요?

3. 현재 그 회사대표는 많은 빚을 안고 있어서 다른 여러가지 문제에 있습니다.
진정조사 및 시정지시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입건송치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4. 상담하시는 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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