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5 23:23
안녕하세요. 대파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 답변을 확인해보셨는지요? 귀하의 답답한 마음이야 백번이해가 갑니다만, 몇가지 사안이 함께 문제될 경우에는 근로자는 침착하게 하나하나를 나누어 풀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귀하의 경우 문제되는 것 중에 첫번째가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가였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 수급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1주 70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임금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내역이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근로시간표 그리고 함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확보해두어 어떤 식으로든 근로자의 주장이 신빙성있고 일관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이러한 과정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에 어쩔 수 없습니다.

2.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해야 하므로 학업을 하기 위해 이직하였거나, 이직후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문에 퇴직시 학업을 위해 퇴직한다고 회사측에 밝히셨던 모양인데, 이로써 회사가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란에 개인적인 사정(학업)이라고 적게되면 이직사유가 사실은 장시간근로 때문있음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난 답변을 참고하여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면서 이직사유란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하의 재직기간이 4년 7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은 3년밖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 사실상 근로자로써 가입되었어야 했다는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 때 피보험자 자격판단의 증거로써 근로계약서나 채용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임금명세서, 회사측의 근로자명부,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연금납입영수증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재차 확인하여주시고,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정보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파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밑에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제 근무 기간은 1997년 7월 7일부터 분사된 회사로 옮기기 전까지(8월 11일)입니다. 그동안의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I.M.F라 정상 퇴직금의 반인 55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분사된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올해 2월 28일 (사실 저는 이날 야간 근무를 3월 1일 아침까지 했습니다.회사에서 28일로 신고를 했더군요)퇴직을 하였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4년 하고도 7개월인데, 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사된 회사로 옮겼을때, 분사된 회사 사장이 전에 있던 회사 사정상 서류상으론 계속 그회사 직원으로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뒤 약 1년간 저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없더라구요.
그땐 사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 잘모르기도 했지만요. 국민연금을 산정할때도 월급을 너무 많이 신고하면 국민연급 납입액이 너무 많아진다고, 95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장은 처음엔 퇴직금보험인가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퇴직을 하면 바로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앞에 퇴직한두 사람도 3개월이 지나고서야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차례 독촉을 했지만 소식이 없군요..근무시간이 56시간이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까? 제 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습니다. 점심시간도 30분이었습니다. 회사엔 학업때문이라고 했고 지금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건강이 많이 안좋아진 상태입니다. 이것도 진단서나 뭐 그런걸로 증명을 해야 합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지불각서를 받고도 불이행시.. 2002.05.16 2420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5.16 374
【답변】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5.16 405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해서... 2002.05.16 370
【답변】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해서... 2002.05.16 362
4가지 질문 수정 2002.05.16 352
【답변】 4가지 질문 수정 2002.05.16 396
궁금해서요... 2002.05.16 329
【답변】 궁금해서요... 2002.05.16 346
교통사고 입원으로 휴업 2002.05.16 662
【답변】 교통사고 입원으로 휴업 2002.05.16 623
산재휴직자의 연차는... 2002.05.14 724
【답변】 산재휴직자의 연차는...(요양종결후 곧 퇴직한 경우 연... 2002.05.16 1324
연차 발생에 대하여 2002.05.14 462
【답변】 연차 발생에 대하여 2002.05.16 353
도로교통재해 2002.05.14 367
【답변】 도로교통재해(산재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를 사... 2002.05.16 1185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5.14 381
【답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하... 2002.05.16 737
해외연수자의 연.월차휴가부여 2002.05.14 512
Board Pagination Prev 1 ... 5049 5050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 5856 Next
/ 5856